[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4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2012년 3920만원에 비해 55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기간 지급건수는 3건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보건수는 1217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령상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제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혐의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