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가 쉬워지고 환불절차도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짧은 사용기간, 복잡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해 제출자료를 휴대폰 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조회 가능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며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환불 주체 역시 명확화해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