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해킹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해킹 시도 단계에서 차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은 협회 홈페이지가 이미 해킹을 당해 부동산 정보까지 유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보안 업체가 삭제했을 뿐 해킹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개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발견된 해킹 프로그램 웹셀은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흔히 발견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커들이 웹사이트에서 흔하게 퍼트리는 악성 파일이라는 것이 인포섹의 설명이다.
인포섹 관계자는 “웹셀은 관리자로 가장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 게시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발견해 즉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해킹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놓은 것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킹 프로그램을 올려 놓은 것을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것처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도 홈페이지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정보유출이 발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된 만큼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해킹 및 정보유출 여부를 경찰에 의뢰해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보안업체가 흔히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해 삭제했을 뿐인데 해킹을 당했다는 것으로 확대 생산돼 곤혹스럽다”며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관련법이 바뀌어 지금은 연락처, 이름 정도가 개인정보로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중인 부동산계약서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홈페이지와 DB는 서버가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홈페이지에 악성 파일이 설치된 것과 DB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부동산계약서 DB는 인터넷 서버가 달라 계약서 유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회원 중개업자들이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협회가 DB로 보관하고 있으나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