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프리워크아웃(사전 신용구제제도)을 통해 21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프리워크아웃은 상환부담 경감과 대출채권 부실화 방지를 통해 차주와 은행이 상생하고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21만1000명(12조6000억원)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조3000억원(21.7%)이 늘어난 것이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479조6000억원)의 2.6%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한 대출규모는 11조4000억원, 1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수단별로 보면, 거치기간 연장 4조4000억원, 상환방식 변경 3조3000억원, LTV한도 초과대출 만기연장 3조원, 분할상환 기간연장 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극적 수단인 이자감면·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82.1% 늘어난 반면,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연장은 2000억원, 2.5%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신한(2조7000억원), 우리(2조7000억원), 국민(1조7000억원), 기업(1조2000억원), 농협은행(1조원) 등의 순으로 실적이 컸다.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조2000억원, 8만3000명으로 전년(9000억원, 7만건) 대비 3000억원 증가(27.5%)했다. 국민(3702억원), 하나(2649억원), 신한(1640억원) 우리은행(1522억원) 등의 순이었다.
프리워크아웃의 평균 대출규모는 주택담보대출 8900만원, 신용대출 1400만원이었고 주택담보대출은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54.4%)한 반면, 신용대출은 40대 비중(32.9%)이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23.9%)이 가장 높은 반면, 신용대출은 1000만원 이하 차주가 대부분(62.9%)이었다.
조성민 금감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 팀장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거치기간․만기 연장보다는 이자감면·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적극적 수단 위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상환방식 변경 등으로 대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