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괄적으로 오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국세청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은 4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새로 출시한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기능을 제공,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