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 발표에 따르면, 현 회장과 계열사인 B사 대표이사 등은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시장성 자금조달(2차 시세조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계열사 C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기로 공모한 후,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