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김선엽 기자] 금융권이 최근 폭설과 기름 유출, 조류독감(AI)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폭설과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주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에 나선다. 피해액 범위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 혜택도 준다. 기존 대출 고객은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 보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이나 기한연기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폭설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500억원 한도의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기업은 3억원 범위의 운전자금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AI 피해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지원 및 수수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AI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가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을 지원하고, 기존대출 기한연장의 경우, 대출금리를 할인하거나 기한연장의 조건을 완화하고 기존 대출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기름유출 피해와 폭설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지난 3일부터 조류독감(AI)으로 피해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경우 신규 및 연장 대출에 대해 최대 0.5% 이내 금리 우대, 여신업무 수수료 전액 면제, 최장 2개월까지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수출피해기업) 등을 실시 중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최고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영업점장 전결 금리우대 최대 1% 제공, CD·ATM 인출 및 송금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권 역시 금융당국과 협력, 폭설 피해지역에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와 물품지원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