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강원과 경북 등 폭설 피해지역에 보험금이 신속지급된다. 또 보험료가 납부 유예되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와 물품지원이 제공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ㆍ손보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지급하며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가량 유예한다.
또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하며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아울러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생수, 라면, 햇반, 김치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양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