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1일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증권사 M&A 촉진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뜯어고쳐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한다.
또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 업무를 허용해 금(金)과 동일하게 은적립계좌(실버뱅킹)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 및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도 금지된다.
현재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인정 근거를 삭제하여 내년 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도 제한된다.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