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의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뿐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본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 의무를 면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공포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