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등 임원진을 출국 금지했다.
최근 검찰은 주시 거래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서 회장을 포함한 셀트리온 임원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6조 시세조종 금지)에서 매매차익 실현 여부보다는 의도적인 시장 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선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