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대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개(89.63㎢)로 ▲ 북한산 ▲ 남산 ▲ 구기·평창동 ▲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 국회의사당 ▲ 김포공항 ▲ 서초동 법조단지 ▲ 온수동 일대다.
이중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곳이 새롭게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지구·지정 시기별로 다르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한다.
이번 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