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종결 신청일 현재 당사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73.92%를 변제함에 따라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회생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줄어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