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현재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접수 등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신고접수 외에도 불법 혐의사항 수사기관 통보, 처리결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나선다.
기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의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은 그대로 수행한다.
신고를 하려면 국번없이 1332번(3번)으로 전화 하거나 인터넷으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을 찾아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