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보험 사기범 10명 중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재판(82건) 관련 보험 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 보험(53건) 관련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관련은 54명이었다.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보험 사기범의 양형은 2012년 기준 전체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은 3분의 1 수준이었고,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1인당 7900만원)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처벌수위는 일반사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46.6%), 집행유예(27.3%), 벌금형(26.1%)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