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한국담배협회(이하 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했다.
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은 악화된 재정을 보충하기 하기 위한 담배소송 제기는 유감"이라며 "건강보험공단 결의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법정 소송은 그 이유와 승소 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이어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이미 어느 산업보다도 엄격한 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업계를 소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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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