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오는 3월 말까지 카드사 리볼빙 안내 서비스와 같은 영업 행위 등 텔레마케팅,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대출 권유, 모집행위가 잠정 금지된다.
카드번호 및 유효기관 정보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수기거래에 대한 본인인증절차 의무화도 추진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고객정보 관리 적성 실태 점검에 금융당국이 전면 나선다.

우선 3월 말까지 은행, 여전사, 대부업체 등 금융사는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TM 등을 통한 업무가 일절 금지된다. 카드사 리볼빙 안내 서비스 역시 영업 활동의 일종이기에 금지된다.
또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고객의 피해를 많이 유발시킨 모집인에게 업무위탁이 금지된다.
금감원 조성목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카드 리볼빙도 영업의 일종이다"며 "고객이 (영업점에) 스스로 오는 것이나 광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번호 및 유효기관 정보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수기거래(Key-in)에 대한 ARS, 모바일 인증 등 본인인증절차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 보완 이전을 위해 카드사로 하여금 회원에게 전화로 거래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고객정보 관리 적성 실태 점검에 금융당국이 전면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월까지 금융회사 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 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과다 조회를 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 혹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고객정보의 외주업체 등 제3자 제공 통제 ▲외주업체 및 외주인력 관리 강화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강화, ▲시스템 개발 시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보안통제 강화 등이다.
조 실장은 최근 카드사태와 관련해 "위기는 기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출모집제도를) 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