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내일 오후 5시 열리는 제1회 임시이사회의 의결안건에 담배소송을 포함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결안건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공단은 언제든 담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는 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사회 구성원이자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권이 있는 복지부가 소송 제기에 부정적이어서다.
실제 복지부는 공단 측에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담배소송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고려할 때 담배소송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승소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무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24일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논의한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은 예정대로 의결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이사들에게 담배소송 관련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설명했다"며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