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대책 가운데 하나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에 제한을 가하자 금융권에서는 그룹내 시너지 위축 등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22일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것을 원칙적으로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한정했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외부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및 이용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분사된 회사는 그 회사의 '현재 고객이 아닌' 개인 신용정보는 별도로 방화벽을 설치해 분리 관리하고 그 정보 역시 5년이 지나면 폐기토록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내 그룹사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DB마케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이러한 마케팅이 더욱 신중해지고 그룹사간의 공동 마케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적인 마케팅 동의에 대한 고객의 인식변화, 고객정보제공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으로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한 그룹사에 가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못받았을때 그 자리에서 다른 그룹사의 서비스를 상담받던 것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설립취지인 그룹 시너지 확대에 제한이 예상되고 그룹내 고객기반 활용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금융지주사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금융업의 영업 환경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수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장치는 거의 모두 갖춰져 있고 관건은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제도를 준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