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카드 3사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3개월과 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향후 도입될 징벌적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고용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대해서는 직접적 징계가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 즉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위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정될 계획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카드사들은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3개 카드사는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300만원 이상 이체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전화·SMS) 추가하는 서비스다.
또 접속자가 증가해도 서버가 지연되거나 다운되지 않도록 컴퓨터 서버를 증설하고 임차 인터넷 회선도 확대한다.
한편 정보유출 사태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KCB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 제재가 어려울 전망이다.
KCB 직원 박 모씨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FDS시스템 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 모 씨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KCB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은 금융업법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CB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고, KCB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가 KCB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물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CB가 도산할 정도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민사상의 문제고 현재 당국으로서는 제재할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