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한진중공업이 한진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59억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했다"면서 "다만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