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동화기업은 17일 자회사인 원창흥업의 임대사업부문을 분할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동화기업과 원창흥업의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4시 52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후 우회상장 미해당한다며 오는 20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