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상장된 지 두달 만에 퇴출된 중국고섬 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감사법인인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에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공모주 청약을 통해 중국고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50%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우증권을 제외한 여타 피소 대상들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중국고섬이 상장된 이후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모주를 매입한 125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 62억원의 절반인 31억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 대상과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고섬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도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