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수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부담이 다음 달부터 5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연대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제3자 연대보증 문제가 개선됐으나 일부 남아있는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투 트랙 접근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수인재의 경우, 창업 1년 이내이면서 기술평가등급이 BB 이상이면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하며 수수료도 최대 2.5%로 낮게 적용된다.
전문가 창업은 교수·연구원이 3년 이내에 설립한 경우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는 최대 2.0%까지만 부과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기준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 1년 이내의 신규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620개사로 신규 보증금액의 약 30% 수준이다. 또 창업 3년 내 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가 가능한 우수 기업은 400여개로 추정했다.
연대보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의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에 따른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패가 많을 경우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