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추가 소송을 준비중인 한국GM 사무직 노조의 추가 소송 참여 인원이 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무직 노조원 6000여명 가운데, 기존에 소송을 진행중인 2700여명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
한국GM 관계자는 8일 "추가소송에 의지가 있는 인원은 500여명이며, 한국GM 사무지회 법규부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변호인단과 소송규모, 소송비용을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와 부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히 했지만 이미 지급된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모호한 판결을 내려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깨버리고 추가 임금을 요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중대한 차질'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향후 노사간 또 다른 법리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모기업인 GM의 한국GM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GM이 한국을 인건비가 높은 '고비용 국가'로 분류,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GM은 지난해 말 높은 생산 비용 등을 이유로 호주 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GM은 지난 2012년 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3년치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상황에 대비해 8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가 34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