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울산지검 특수부는 7일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B(61)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C(52) 상무보는 1억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D(58) 전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향후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해당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퇴사조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