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과 수술 부위 피부에 사용되는 소독약인 휴니즈의 ‘헥시올액 0.5%’에서 균 혼입이 확인돼 7일 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균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 이 제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거해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 균종의 혼입이 확인돼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니즈의 제조시설에 대해 감시를 실시하고 확인된 문제 사항은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