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에 '매물 폭탄'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회로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부동산 관련 업계는 양도세 중과가 최근 5년간 시행된 적이 없다며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1일 중개업계 및 은행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에서 매물만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임현묵 부동산팀장은 "부자들에게는 집값 흐름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집값 하락기에 부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인근 삼성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자기가 사는(거주하는) 집도 팔아 전세로 옮겨간다"며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환영 한다"면서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계기로 집을 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주택시장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세간의 기대대로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 매매수요를 크게 늘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양용화 부동산팀장은 "지금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상태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최근 5년간 적용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다. 양도세율을 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를 적용한다는 것. 참여정부는 다주택자가 미리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줬고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가 잠정 중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 시행은 1년 단위로 유예됐다.
올해도 양도세 중과 적용은 31일(오늘)까지 유예된 상태다. 지난 30일 여야 합의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9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지금과 동일한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스타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길게 보면 주택거래에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