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서 해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으로 텔레마케팅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 절차 이후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도 가능하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실시될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요청 및 신고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법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해 추가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들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제외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 공정위가 확인해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