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벽산건설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납입기일은 이달 23일이었고, 납입해야할 인수대금(잔금)은 540억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