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두고 '찜찜한' 여야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기업부담 증가할 것"…野 "소급 적용 불가 유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바라보는 여야 모두가 개운치가 않다. 여당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고, 야당은 신의원칙에 따른 소급적용 불가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야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도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선고이므로 큰 틀에서는 존중했다. 다만 노사 간에 합의했던 3년치 임금 채권에 대해 신의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하여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추가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노사 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심사 재돌입…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쟁점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리후생비가 제외된 만큼 이것을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꼼히 따져본 뒤 일부는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노사정의 합의를 강조해 온 여당은 일정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나 노사정 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산하인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결과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명칭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