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창 1우선주는 이날을 포함해 총 61거래일간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