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정유회사 3곳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에 1억원, 현대오일뱅크 7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가격 할인 폭을 협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당시 7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지닌 정유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격을 변경해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