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아이에이는 서승모 전 대표이사의 불법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서 전 대표는 9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회사 측은 "판결선고일 현재 불법어음 관련 잔액은 총 31억원으로 판결선고와 관련해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