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앞둔 '볼커룰'에 고객 주식매매 관련 규제도 포함된다. 대신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정된 볼커룰이 고객 대신 매매하는 금융자산과 관련해 은행들이 과거 고객 수요에 대한 가시적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합법적 시세조정으로 위장해 금지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 고위험 거래시 트레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정책도 금지된다. 볼커룰의 핵심인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자기자본 거래)'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신 금융사 CEO들의 인가를 요구했던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CEO 인가 대신 관련 정책 및 체제를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는 것으로 조항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터무니없는 규제라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밀뱅크의 더글라스 랜디 파트너 변호사는 "CEO들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0년 입안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볼커룰은 은행들의 프랍 트레이딩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헤지도 금지돼 볼커룰이 승인되면 은행들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지분 보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볼커룰은 미 현지시간으로 10일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표결에는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