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대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이내의 수직 증축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택지·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 밖에 주거급여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항공법 등 교통물류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