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농심, 오뚜기에 이어 한국야쿠르트에도 라면값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8일 함께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같은 취지다.
앞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값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