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한효주(26)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효주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 모씨(36)를 구속기소, 연예인 매니저 이 모씨(29) 황 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한효주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경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에게 “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고 4억 원의 돈을 입금하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이에 한효주의 아버지는 본인에게 확인, “문제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수사에 협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폐업 처리된 전 소속사에서 한효주의 매니저로 활동했던 윤 씨 등 3명은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공갈·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는 허위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노렸다.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한효주는 비난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인 검거에 협조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