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게 2억 9000만 달러의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21일(현지시간) 평결했다.
이는 애플 측이 제시했던 3억 8000만 달러보다 9000만 달러 낮은 수준이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52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기존 확정치인 6억 4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9억 3000만 달러(1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법리적 모순으로 4억 1000만 달러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열고 나머지 벌금에 대해 재산정을 진행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주 두차례에 걸쳐 재판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애플측의 최후변론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며 무효심리를 요청한 뒤 다음날에는 애플의 특허 중 하나인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라며 재판을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시 애플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TV 특허에 대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이성의 경계를 넘었다며 삼성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꾸미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