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삼성이 현지시간으로 20일 배심원 평의가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미 특허 제7,844,915호(이른바 '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이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어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19일부터 평의에 착수한 재판 배심원단은 20일까지 최후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현지시간으로 21일 오전 다시 모여 평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