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강혁 기자] "금품, 접대, 편의제공, 인사청탁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반하는 대기업의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윤리를 준수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천지침은 지난 2월 전경련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 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의 5대 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총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은 회원사 협조 공문을 통해 회사 내부 규정을 제·개정할 때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경영헌장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윤리경영 실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현 등 총 7가지 분야에서 기업시민으로서의 기업역할을 규정한 선언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