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분양 아파트는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분양 아파트를 떠넘기는 방식을 말한다.
우선 은행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임직원(가족포함)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자서분양 피해를 입은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나 건설기업노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합동조사반과 콜센터도 운영된다.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분양률이 청약률의 5%를 넘으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한다.
자서분양 자체 근절운동도 추진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이 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