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형사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류시원 측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폭행에 대한 사실 오인, 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오인, 위치추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하며 "피고인의 마음고생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폭행 혐의 역시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으로 변론 및 신문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선고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