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작업대출 업자들을 적발, 수가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감원은 2013년 8~10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받는 사기대출이다.
작업대출 과정은 의뢰인이 대출 의사를 전달한 후 작업대출업자는 서류조작 및 대출 중개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8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홍재 팀장은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이 편취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스팸성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