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인수합병)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7일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가능한 건강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논리다.
전경련은 5대 정책과제에서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벤처·중소기업 M&A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전경련은 벤처기업이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며 "피인수기업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인해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등 후속 처리문제로 인해 M&A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재편제도의 정비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2011년 개정 상법 이후 삼각합병제도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약식합병 특례 허용 등 M&A 조건이 개선되어 온 건 사실이지만 제도개선 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혜택을 비벤처 중소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규제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M&A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 보유가 가능하며, 미국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D사의 경우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캐피탈사를 설립하고도 지주회사 전환이후 이같은 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을 분할·처분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기관을 공신력있는 단일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평가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신뢰성 저하, 기술보증 부실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