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정당"
[뉴스핌=대중문화부] 일명 ‘미네르바’로 유명세를 떨친 박대성(35)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3일 ‘미네르바’ 박씨가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환전업무 중단’ ‘정부의 달러 매수를 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렸다. 해박한 경제지식으로 유명세를 탔던 ‘미네르바’ 박씨는 그러나 이듬해 긴급 체포됐고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2009년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1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