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H에 따르면 LH의 '희망 임대주택리츠'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주택 50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판 돈으로 원리금을 갚고 5년간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살다가 여건이 나아지면 5년 뒤 다시 집을 살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다. 지난 1차 때는 1가구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웃도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주택을 결정하는 방식은 먼저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한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하게 된다. 매도희망가격을 낮출수록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역경매 방식이다.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