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 광풍 전국 확산, 10월 100대도시 집값 17개월째 상승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10:36

[뉴스핌=조윤선 기자] 10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1.24%올라 1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10월 중국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가격이 m²당 1만685위안(약 186만원)으로 9월보다 1.24% 올라, 2012년 6월 이후 17개월째 전월대비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9월에 비해 10월 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떨어진 도시는 3곳으로 늘었다. 이 중 가격 하락폭이 1%이상인 도시는 12곳으로 9월보다 6곳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전월보다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는 9월에 비해 4곳이 줄었으며, 그 중 가격 상승폭이 1%이상인 도시는 29곳으로 9월보다 5곳이 줄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00대 도시 주택 평균가격은 10.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대비 가격 상승폭도 9월보다 1.21%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0대 도시 주택 평균가격은 m²당 1만8533위안(약 323만원)으로 9월보다 1.95%, 작년 10월보다 15.69% 인상됐다.

그 중에서 선전(深圳)의 10월 전월대비 주택 가격 상승율은 2.83%, 베이징은 2.56%로 상승폭이 9월에 비해 축소돼, 베이징의 신규 부동산 통제정책인 '경7조(京7條)'가 부동산 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밖에 상하이의 전월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은 2.35%,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톈진(天津), 충칭(重慶), 광저우(廣州) 등지는 1%~1.5%, 우한(武漢)과 청두(成都)는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베이징과 광저우, 선전의 주택 가격은 20%넘게 뛴 것으로 드러났다. 난징과 상하이, 청두의 전년 동기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도 10%~15%로 나타났다.

이처럼 10월 중국 100대 도시 부동산 가격지수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전월대비 상승폭이 1%이상인 도시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도시는 몇몇 도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0월에는 정책적으로 베이징시가 '경7조'를 출범해 중저가 분양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의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가운데 9월 부동산 성수기 수요가 지속됐다.

공급 측면에서도 부동산 성수기인 9월 이후 다수의 도시가 계속해서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며 거래량이 늘어났고, 올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올린 부동산 업체들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고가의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체들의 일일 거래 물량이 나오는 즉시 매진되는 등 시장 수요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