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대구에 사는 일베 회원 대학생 A(20세)씨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베 회원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과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 등의 글을 합성한 것이다.
검찰은 게시물 속 어머니가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일베 회원 A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사진에 등장하는 사자의 누나 등 고소자가 특정인으로 명확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된 일베 회원 외에도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5·18 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해사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