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설날 및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최초의 대체공휴일은 내년 9월 10일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생산성 향상은 물론,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